가족이나 친족 간 증여를 할 경우,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증여재산 공제한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공제범위와 면제한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공제(면제) 한도는?
*직계존속: 조상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와 본인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직계비속: 본인으로부터 곧바로 이어 내려가 후손에 이르는 혈족인 자녀, 손자녀, 증손, 현손 등을 뜻한다. |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증여자가 배우자이면 6억 원, 직계존비속이면 5,000만 원(수증자인 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 간에는 1,00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가족이나 친족 간에는 증여세 공제한도의 기회가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내역만 합산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뒤에는 증여한 재산이 다시 0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1살 자녀에게 최대 공제금액인 5,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자녀가 31살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5,000만 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활용해 적극적인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일상생활 증여세 공제한도 사례
Q1. 성인 남성입니다. 아버지에게 5,000만 원 어머니로부터 5,000만원 증여받는 경우, 각각의 증여를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자녀는 먼저 증여받은 재산에서 직계비속(성년자) 최대 공제금액인 5,00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에게 받은 5,00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증여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또는 할머니와 아버지로 바뀌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Q2. 시아버지에게 5,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혈연관계로 묶인 직계 존속이 아닙니다. 때문에 기타 친족으로 1,000만 원만 공제 가능합니다.
Q3.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친누나로부터 1,000만 원 증여받는 경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 어머니는 직계존속, 친누나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므로 어머니 증여분 공제 5,000만 원,친누나 증여분 공제 1,000만 원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꼭 신고해야 할까?
많은 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하는 금액이 증여재산 공제한도 내에 있는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받은 금액을 당장 사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재테크에 투자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재테크로 수익을 내서 수익금과 함께 부동산을 구입한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구입 이후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세당국에 과거 통장 입금내역과 수증자(증여받은 사람)가 실질적인 자금 관리를 해왔는지에 대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재테크의 목적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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